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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ilosophy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Handbook

굴레를 벗어나 2023. 1. 6. 14:06
서울시교육청의 청각장애교원을 위한 통역편의 미제공에 대해 국가인권위 차별진정을 진행하면서 관련 자료를 주변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ADMINISTRATIVE COMMUNICATIONS SYSTEM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미국 교육부의 행정 대응 시스템)' 이라는 제목의 U.S. Department of Education Reasonable Accommodation Handbook(미국 교육부의 합리적 편의 지원 핸드북) 파일을 읽어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교육부와 비교하게 되면서 통탄할 문장이 많이 등장한다.
"The Department of Education’s goal is to be a model among Federal agencies for a prompt, fair and efficient reasonable accommodation process. For many years, the Department has been ranked first among all Cabinet agencies in the percentage of employees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has been near the top in overall percentage of employees with disabilities. "
(미국 교육부의 목표는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인 합리적인 편의 절차를 위한 연방 기관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교육부는 장애인 직원의 수와 비율에서 모든 정부기관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장애인의무고용률도 거의 최상 위에 올랐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는 교육부가 특수 교육, 직업 재활 및 인권 집행과 같은 장애 관련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부는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정부기관 중에 꼴등이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정말 무슨 '교육'을 관리하는 부서이길래, 이 모양 이꼴일까?

암튼, 계속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내용

1. 장애정보는 별도의 인사기록카드에 저장(민감정보는 장애교원 지원 코디네이터 등 관련자만 접근가능하게)
2. 장애로 인한 재택근무는 정당한 편의 요청으로 평가해야
3. 미국 교육부 장애교원 지원 지침에 '노조의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놀랍고.
4. 지원인력은 타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장애교원 지원을 한다면, 교육부 직원처럼 대우해야 한다.
5. 안내견 같은 지원보조 동물의 케어 및 훈련을 위한 행정 휴가 줘야
6. 청각장애교원을 위해 시간제 통역을 제공하더라도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통역을 위해 '전임 고정통역사'로 배치해야 한다.
7. 통역사 중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빈 시간에는 다른 지원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기본 통역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8. 통역사를 관리하는 감독관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9. 장애교원은 통역사 채용과정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10. 정부소속 모든 서틀 서비스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11. 감독관은 장애교원 지원인력의 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개선 요구 및 설명을 해야 한다.
12.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통역 지원 같은 경우 서비스 요청을 매번 상사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13. 장애교원을 위해 관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입 등을 대신 구매 절차를 진행해주는 등 '원스톱 쇼핑' 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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